국민연금 추납, 빈 기간을 지금 채우면 얼마일까: 2026년 보험료 계산과 신청 조건
실직·휴업으로 못 낸 국민연금을 나중에 채워 넣는 추후납부. 어떤 기간이 대상인지, 지금 소득에 9.5%를 곱하는 계산법, 60회 분할과 이자, 임의가입자 상한, 요율이 매년 올라 미룰수록 비싸지는 이유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열어 보면 중간에 뚝 끊긴 구간이 있는 분이 많습니다. 회사를 옮기며 몇 달 쉬었거나, 가게를 접었다가 다시 열었거나, 결혼 뒤 소득이 없어 아예 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던 시기죠. 그 기간은 보험료를 안 냈으니 당연히 가입기간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중입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매달 받을 수 있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매달 받는 금액도 커집니다. 빈 구간 때문에 10년에 몇 달 모자라면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끝나 버려요.
그래서 만든 제도가 추후납부, 줄여서 추납입니다. 못 낸 기간의 보험료를 지금 내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되살리는 것이죠. 이 글에서는 어떤 기간이 대상인지, 2026년에 신청하면 얼마를 내는지, 그리고 왜 미룰수록 비싸지는지를 국민연금공단 기준으로 계산해 봅니다.
추납은 안 낸 기간을 나중에 사서 가입기간으로 되돌리는 제도입니다
추납은 “그때 못 낸 보험료를 지금 낸다”는 단순한 구조입니다. 다만 세 가지가 흔히 알려진 것과 다릅니다.
첫째, 그때 금액이 아니라 지금 금액을 냅니다. 10년 전 월급이 150만 원이었어도, 지금 기준소득월액이 300만 원이면 3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둘째, 밀린 보험료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추납을 안 한다고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면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것뿐입니다. 셋째, 신청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에 소득을 신고하고 있거나(사업장·지역가입자), 임의가입 또는 임의계속가입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신분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는 신청 창구가 없다는 뜻이에요.
한 사람이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은 군복무기간을 포함해 최대 119개월입니다. 10년에서 딱 한 달 모자란 숫자인데, 추납만으로 10년을 채우는 일을 막기 위한 상한입니다.
어떤 기간이 추납 대상인지: 납부예외·적용제외·군복무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추납 대상 기간은 세 갈래입니다.
| 구분 | 어떤 기간인가 | 흔한 사례 |
|---|---|---|
| 납부예외 기간 | 가입자였지만 소득이 끊겨 납부를 멈춘 기간 | 실직, 휴업, 폐업, 휴직 |
| 적용제외 기간 | 가입 대상 자체에서 빠져 있던 기간 | 소득 없는 배우자(전업주부), 기초생활수급자, 행방불명, 18세 미만 사업장 근무 |
| 군복무 기간 | 1988년 1월 1일 이후 복무 | 현역·보충역 (사병 기간은 군복무 크레딧과 별도 계산) |
여기서 가장 많이 묻는 게 “결혼하고 회사 그만둔 뒤의 기간도 되나요?” 입니다. 됩니다. 소득이 없어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있던 기간은 적용제외 기간에 해당해서 추납 대상이에요. 전업주부 추납 문의가 많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세)가 필수 서류입니다.
반대로 가입 이력이 아예 없는 기간은 대상이 아닙니다. 적용제외 기간이라도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의 기간이어야 해요. 한 번도 가입한 적 없이 지낸 기간을 통째로 사는 것은 안 됩니다.
추납보험료 계산법: 지금 소득에 지금 요율을 곱합니다
공단의 산정 공식은 이렇습니다.
추납보험료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 × 추납 개월수
세 항목을 하나씩 보면:
- 기준소득월액: 지금 내가 국민연금에 신고된 소득입니다. 직장인은 월급, 지역가입자는 신고한 소득월액이에요. 2026년 7월부터는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 보험료율: 2026년은 **9.5%**입니다. 직장인은 회사와 절반씩 나누지만, 추납은 회사가 없으니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 개월수: 되살리려는 기간입니다. 전체를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일부만 골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2025년 11월 25일에 바뀐 규칙 하나를 알아 두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신청한 달”의 보험료율을 적용했는데, 이제는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요율이 매년 오르는 시기에 신청만 먼저 해 두고 낮은 요율을 잠그는 일을 막기 위한 개정이에요. 공단이 든 예시는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으로 50개월을 추납하는 경우인데, 종전 9% 기준 450만 원이 9.5% 기준 475만 원이 됩니다.
2026년에 신청하면 얼마인가: 기준소득월액별 계산표
위 공식에 2026년 요율 9.5%를 넣어 계산하면 아래 표가 됩니다. 한 달치 추납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5%이고, 여기에 개월수를 곱하면 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 한 달치 | 12개월 | 36개월 | 60개월 | 119개월(최대) |
|---|---|---|---|---|---|
| 100만 원 | 95,000원 | 114만 원 | 342만 원 | 570만 원 | 약 1,131만 원 |
| 200만 원 | 190,000원 | 228만 원 | 684만 원 | 1,140만 원 | 약 2,261만 원 |
| 300만 원 | 285,000원 | 342만 원 | 1,026만 원 | 1,710만 원 | 약 3,392만 원 |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소득이 높을수록 같은 기간을 채우는 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아진 뒤에 여유 있게 추납하자”는 계획은 대체로 손해입니다. 소득이 낮은 시기, 예를 들어 지역가입자로 신고 소득이 적을 때나 임의가입 중일 때 신청하는 편이 같은 개월수를 훨씬 싸게 삽니다.
물론 낸 만큼 돌려받는 구조이므로 비싸게 냈다고 손해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추납한 기간은 그 기준소득월액으로 가입한 것으로 기록되어 연금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다만 노령연금 산식에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이 함께 들어가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같은 돈이면 낮은 소득으로 긴 기간을 채우는 쪽이 대체로 효율이 좋습니다. 내 경우의 정확한 증가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앱의 예상연금 모의계산에 추납 개월수를 넣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최대 60회 분할, 대신 이자가 붙습니다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가는 금액이라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60개월치 1,140만 원을 60회로 나누면 매달 19만 원꼴이에요.
다만 분할하면 분할납부 이자가 붙습니다. 이자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는데, 공단이 매년 고시하는 값이라 신청 시점에 고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 금리 수준이라 카드 할부보다는 훨씬 낮지만, 60회로 길게 나누면 이자 총액이 무시할 정도는 아니니 여유가 있다면 회차를 줄이는 편이 좋습니다.
납부기한은 고지서 발송 다음 달 말일입니다. 분할 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남은 회차를 한꺼번에 낼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임의가입부터: 상한은 A값 319만 원
전업주부처럼 현재 소득이 없는 분은 가입자 신분이 없어서 바로 추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먼저 임의가입을 해서 가입자가 된 뒤 추납을 신청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서 사업장·지역가입자가 아닌 국내 거주자라면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 가입할 수 있어요.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본인이 정하되, 공단이 정한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단 안내 기준으로 이 하한은 100만 원 수준이라, 임의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9.5%를 적용해 9만 5,000원부터 시작합니다. 하한은 매년 조정되므로 신청 시점 값을 확인하세요.
추납에도 임의가입자만의 상한이 하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가 추납할 때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은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2026년 3,193,511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임의가입은 소득 신고가 아니라 본인 선택이라, 기준소득월액을 높게 잡아 연금액을 부풀리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예요.
정리하면 소득이 없는 분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 임의가입 신청 (기준소득월액은 하한 이상에서 선택)
- 가입자가 된 뒤 추납 신청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준비)
- 필요하면 60회 이내 분할 선택
추납이 이득인 사람과 서두를 필요 없는 사람
추납이 특히 값어치를 하는 경우는 분명합니다.
- 가입기간이 10년에 조금 모자라는 분. 몇 달 차이로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이 되는 상황이라면, 추납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큽니다.
- 소득이 낮은 시기에 있는 분. 같은 개월수를 가장 싸게 사는 시점입니다.
- 결혼 후 오래 쉬었던 배우자. 적용제외 기간이 길어 채울 수 있는 개월수가 많습니다.
반대로 이미 가입기간이 넉넉하고 소득이 높은 시기라면, 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기억해야 합니다. 보험료율은 2033년 13%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오릅니다. 추납보험료는 납부기한 달의 요율로 계산하므로, 같은 기간을 같은 소득으로 채워도 해가 갈수록 값이 오릅니다.
| 납부 시점 | 보험료율 |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 · 50개월 |
|---|---|---|
| 2026년 | 9.5% | 475만 원 |
| 2027년 | 10% | 500만 원 |
| 2029년 | 11% | 550만 원 |
| 2033년 이후 | 13% | 650만 원 |
이 표는 소득이 그대로라는 가정입니다. 실제로는 소득도 오르는 경우가 많아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추납을 할 생각이라면 “언젠가”보다 “요율이 낮은 지금”이 유리한 구조예요.
신청 방법과 서류: 온라인·지사, 고지서 다음 달 말일
신청 창구는 넓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가까운 지사 방문, 우편·팩스 모두 됩니다.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이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는 이렇습니다.
- 가입내역 조회 — 홈페이지·앱에서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이 몇 개월인지 확인합니다.
- 추납 신청 — 되살릴 기간과 분할 여부를 정해 신청합니다. 적용제외 기간(무소득 배우자)은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냅니다.
- 고지서 수령 — 추납보험료와 분할 회차별 금액, 이자가 적힌 고지서가 옵니다.
- 납부 — 고지서 발송 다음 달 말일까지 첫 회차를 냅니다. 이후 분할분은 매달 고지됩니다.
납부가 끝나면 그 기간이 가입기간에 반영되고, 가입내역 조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납 전에 꼭 확인할 질문들
추납한 보험료도 연말정산 공제가 되나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낸 해에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고, 추납보험료도 같습니다. 소득이 있는 해에 추납하면 그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함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는 공제받을 소득 자체가 없어 이 효과는 없습니다.
추납 신청을 취소할 수 있나요? 납부 전이라면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회차는 가입기간으로 반영되고, 남은 분할분을 중단하면 그만큼만 인정됩니다.
임의계속가입과 무엇이 다른가요? 임의계속가입은 60세가 된 뒤에도 계속 보험료를 내서 앞으로의 기간을 늘리는 제도이고, 추납은 과거의 빈 기간을 채우는 제도입니다. 둘을 함께 쓸 수도 있어요. 10년에 모자라는 분은 두 제도의 비용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군복무 기간은 크레딧과 중복되나요? 군복무 추납과 군복무 크레딧은 별개입니다. 크레딧은 국가가 일정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얹어 주는 것이고, 추납은 본인이 보험료를 내는 것입니다. 사병 복무 기간은 크레딧으로 처리되므로 추납 대상 개월수에서 빠집니다.
추납은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의 영역입니다. 다만 요율이 오르는 구조 때문에 같은 결정을 미룰수록 값이 올라갑니다. 가입내역부터 한 번 열어 보고, 빈 개월수와 지금 소득으로 계산기를 돌려 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A값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시점의 공단 고시 값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로 올랐습니다: 내 월급에서 얼마 더 빠지고 노후엔 얼마 더 받을까 — 추납보험료에 곱하는 보험료율이 2033년 13%까지 매년 오르는 일정과 소득대체율 변화를 정리했어요
-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 총정리: 수급 조건부터 상한액·지급 기간·신청 절차까지 — 실직으로 소득이 끊긴 기간은 납부예외를 신청해 두면 나중에 추납으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전환 전에 알아야 할 것 — 퇴사 뒤 국민연금 납부예외와 함께 건강보험을 어떻게 이어갈지도 같은 시기에 정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
이 글의 수치와 제도 내용은 아래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시점에는 원문을 다시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대상 기간·산정 공식·119개월 한도·60회 분할), 임의가입자,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안내,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공지(2025년 11월 25일 시행) — 2026년 9월 25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 대상 기간, 10년 미만 한도, 산정 기준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