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온 부가세 예정고지서, 신고한 적 없는데 왜 세금이 나왔을까? 고지액 계산과 줄이는 조건
개인사업자에게 10월 초 날아오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는 상반기 납부세액의 절반을 세무서가 미리 계산해 보내는 것입니다. 50만 원 미만이면 안 오는 이유, 매출이 줄었을 때 예정신고로 바꾸는 조건, 2026년 10월 26일 기한과 미납 가산세까지 정리했어요.
10월 초가 되면 개인사업자 우편함과 홈택스 알림에 낯선 고지서가 하나 도착합니다. 제목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 분명 7월에 상반기 부가세를 신고하고 냈는데, 석 달 만에 또 세금을 내라는 종이가 왔으니 “내가 뭘 빠뜨렸나” 싶어집니다.
빠뜨린 게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하반기 부가세를 신고 없이 세무서가 계산해 주는 금액으로 한 번 미리 내고, 다음 해 1월에 정산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2일 기준으로 그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왜 어떤 사람에게는 고지서가 아예 안 오는지, 매출이 줄었을 때 금액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올해 기한이 25일이 아니라 26일인 이유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예정고지는 신고 대신 세무서가 계산해서 보내는 중간 납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을 두 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눕니다. 1월부터 6월까지가 제1기, 7월부터 12월까지가 제2기예요. 각 과세기간이 끝난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가 직접 신고서를 쓰는 때는 7월과 1월, 1년에 두 번입니다.
그런데 각 과세기간의 앞쪽 3개월(13월, 79월)을 예정신고기간이라고 따로 부릅니다. 법인사업자는 이 기간에 대해서도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를 해야 해요. 반면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신고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세무서가 세액을 대신 정해 고지서로 보냅니다. 이게 예정고지입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이에요. 관할 세무서장이 개인사업자에 대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로 결정해서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정하는 주체가 세무서이기 때문에 신고서가 필요 없는 대신, 내가 계산에 개입할 여지도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한 해의 흐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 시기 | 무엇을 하나 | 기준 기간 |
|---|---|---|
| 7월 25일까지 | 제1기 확정신고·납부 | 1~6월 실적 |
| 10월 초 | 제2기 예정고지서 도착 | 7월 확정신고 납부세액의 절반 |
| 10월 25일까지 | 예정고지세액 납부 | (신고 없음) |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제2기 확정신고·납부 | 7~12월 실적에서 10월 납부분 차감 |
10월에 내는 돈은 하반기 세금의 선납이지 추가 세금이 아닙니다. 1월에 하반기 전체를 계산할 때 이미 낸 만큼 빼고 내니까요. 이 구조를 알면 고지서가 무섭지 않습니다.
고지 금액은 7월에 낸 세금의 절반, 50만 원 미만이면 아예 안 옵니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7월 확정신고 때 실제로 납부한 세액에 50%를 곱한 금액이 10월 고지액이에요. 7~9월에 매출이 얼마였는지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오직 상반기 결과만 봅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상반기 부가세로 240만 원을 냈다면 10월 예정고지액은 12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600만 원을 냈다면 300만 원이 고지돼요.
여기에 중요한 문턱이 하나 있습니다.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단서에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 사유로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7월에 낸 부가세가 100만 원 미만이었다면 10월에는 아무것도 오지 않습니다.
| 7월 확정신고 납부세액 | 50% | 10월 예정고지 |
|---|---|---|
| 80만 원 | 40만 원 | 고지 없음 |
| 100만 원 | 50만 원 | 고지 (문턱 도달) |
| 240만 원 | 120만 원 | 고지 |
| 600만 원 | 300만 원 | 고지 |
고지서가 안 왔다고 하반기 세금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미리 내는 절차만 생략된 것이고, 1월 확정신고 때 하반기 6개월분을 한 번에 냅니다. 상반기에 80만 원을 냈던 사업자라면 1월에 그 비슷한 금액이 한꺼번에 나갈 수 있으니, 고지서가 없는 쪽이 오히려 1월 자금 계획을 더 신경 써야 합니다.
50만 원 문턱 말고도 예정고지가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올해 개업한 개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으니 곱할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개업 첫 해 하반기 세금은 1월 확정신고에서 처음 계산됩니다.
-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사업자.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유형이 바뀐 경우는 법에서 제외 사유로 명시하고 있어요.
- 간이과세자. 애초에 과세기간이 1년 단위(1~12월)라 10월 예정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에게는 7월에 상반기분 예정부과가 따로 있고, 마찬가지로 50만 원 미만이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 재난·도난 등으로 납부가 어렵다고 세무서가 인정한 경우. 국세징수법의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면 고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고지 여부와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 조회 메뉴의 예정고지 대상자·세액 조회, 또는 나의 홈택스 → 납부·체납 → 고지내역에서 봅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해 둔 사업자는 우편 고지서가 오지 않고 홈택스·손택스로만 통지되니, “안 왔다”고 판단하기 전에 여기부터 열어 보세요.
하반기 매출이 확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바꿔서 낼 수 있습니다
고지액은 상반기 실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하반기에 사업이 크게 기울었다면 실제 세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미리 내는 상황이 생깁니다. 1월에 돌려받긴 하지만 석 달 동안 자금이 묶이는 건 작은 사업장에 부담이에요.
그래서 법은 예외를 둡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과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된 사업자는 고지를 무시하고 직접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른 요건은 두 가지 중 하나예요.
- 예정신고기간(7
9월)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16월)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영세율 매출이 있거나 설비 투자로 매입세액이 커져 환급이 발생하는 사업자도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상반기 납부세액이 240만 원이라 10월 고지액이 120만 원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240만 원의 3분의 1은 80만 원이에요.
| 7~9월 실제 계산한 납부세액 | 80만 원과 비교 | 10월에 할 일 |
|---|---|---|
| 50만 원 | 미달 | 예정신고를 하고 50만 원만 납부. 고지 120만 원은 취소 |
| 90만 원 | 초과 | 예정신고 불가. 고지대로 120만 원 납부하고 1월에 30만 원 차액 정산 |
두 번째 줄이 핵심입니다. 매출이 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안 되고, 3분의 1 아래로 떨어져야 예정신고가 열립니다. 요건에 미달하면 고지액을 그대로 내야 하고, 초과 납부분은 1월 확정신고에서 돌려받습니다.
예정신고로 바꾸기 전에 두 가지를 더 짚어 두세요. 예정신고는 실제 매출·매입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와 카드 매출, 매입 증빙이 79월분으로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1월 확정신고 때 1012월분만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 과정에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인 업종이라면 그 서식도 예정신고에 함께 붙습니다.
2026년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기한은 26일 월요일까지입니다
법정 납부기한은 10월 25일입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이에요. 국세기본법 제5조는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올해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0월 26일 월요일입니다.
다만 26일 당일에 몰아서 처리하는 건 권하지 않아요. 홈택스 전자납부는 자정까지 열려 있지만, 은행 계좌이체나 카드 납부는 금융기관 마감 시각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루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납부 방법과 비용은 이렇습니다.
| 납부 방법 | 수수료 | 비고 |
|---|---|---|
| 홈택스·손택스 계좌이체 | 없음 |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로 바로 조회 |
| 가상계좌 이체 | 없음 | 고지서에 적힌 계좌로 입금 |
| 은행 창구 | 없음 | 고지서 지참 |
| 신용카드 (카드로택스·홈택스) | 납부액의 0.8% | 납세자 부담 |
| 체크카드 | 납부액의 0.5% | 납세자 부담 |
세금 카드 납부는 일반 가맹점 결제와 달리 수수료를 내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고지액 120만 원을 신용카드로 내면 9,600원, 체크카드로 내면 6,000원이 더 나가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행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좌이체가 가장 싸고, 무이자가 필요하다면 수수료보다 이자 절감이 큰지 계산해 보고 고르면 됩니다.
하루만 늦어도 3%, 2026년 7월부터는 달마다 0.67%가 더 붙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납부고지서로 기한을 지정한 세금이라,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구조는 두 겹이에요.
-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의 3%. 하루를 늦어도 붙습니다.
- 여기에 기간에 비례하는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이 최근 바뀌었습니다. 2025년 12월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2026년 7월 1일부터 납부고지 후 지정납부기한을 넘긴 세액에는 하루 단위(1일 0.022%)가 아니라 **한 달 단위(월 0.67%)**로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고지 전 단계, 즉 법정납부기한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은 종전대로 1일 0.022%예요. 올해 10월 예정고지분은 지정납부기한이 7월 1일 이후에 도래하므로 새 방식이 적용됩니다.
고지액 120만 원을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3% 가산 | 120만 원 × 3% | 36,000원 |
| 월 단위 이자 | 120만 원 × 0.67% × 경과 개월 | 한 달마다 8,040원 |
한 달을 넘겨 냈다면 44,040원이 더 나가는 셈입니다. 하루 단위였다면 30일 지연에 7,920원이 붙었을 텐데, 월 단위가 되면서 며칠 차이로 한 달치가 통째로 붙을 수 있게 됐어요. 1개월 미만 끝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시행령 기준이므로, 실제 가산액은 홈택스 고지 내역과 납부 시점의 법령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기한을 놓쳤을 때 가산세가 어떻게 쌓이는지의 큰 그림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글에서도 같은 원리로 설명했습니다. 예정고지는 신고 의무가 없는 세금이라 무신고가산세는 붙지 않고, 위 납부지연가산세만 문제가 됩니다.
10월에 낸 돈은 1월 확정신고에서 빼고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예정고지세액은 하반기 세금의 선납이라고 했습니다. 정산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하는 제2기 확정신고에서 이뤄져요. 2027년 1월 25일은 월요일이라 기한 이동이 없습니다.
확정신고서에는 예정고지세액을 적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7~12월 전체 실적으로 계산한 납부세액에서 이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남은 금액만 냅니다.
| 7~12월 계산 납부세액 | 10월 예정고지 납부액 | 1월에 할 일 |
|---|---|---|
| 200만 원 | 120만 원 | 80만 원 추가 납부 |
| 120만 원 | 120만 원 | 납부액 0원 |
| 100만 원 | 120만 원 | 20만 원 환급 |
세 번째 줄처럼 하반기 실적이 상반기보다 나빴지만 3분의 1까지는 안 떨어져서 예정신고를 못 했던 사업자는, 1월에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환급은 확정신고 후 신고서 처리 기간을 거쳐 신고한 계좌로 들어와요. 돌려받긴 하지만 석 달 동안 돈이 묶였던 것이니, 하반기 자금 계획을 세울 때는 10월 고지액을 고정 지출로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가세 정산이 끝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어집니다. 부가세는 매출에서 매입을 뺀 부가가치에 붙는 세금이고, 종합소득세는 1년 소득에 붙는 세금이라 계산이 완전히 별개예요. 프리랜서로 3.3%를 떼고 받는 분이라면 부가세 신고 의무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 구조는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정산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예정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10월에 확인할 다섯 가지
고지서를 받았다면 아래 순서로 한 번만 짚어 보세요.
1. 고지액이 7월에 낸 금액의 절반과 맞는가. 7월 확정신고서의 납부세액을 꺼내 절반을 계산해 봅니다. 수정신고나 경정이 있었다면 그 반영분 때문에 달라질 수 있으니, 다르면 홈택스 고지내역의 산출 근거를 확인합니다.
2. 7~9월 실적이 상반기의 3분의 1 아래로 떨어졌는가. 공급가액이든 납부세액이든 하나라도 해당하면 예정신고를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고지대로 내고 1월 정산을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3. 환급이 생기는 매입이 있었는가. 하반기에 큰 설비 투자를 했거나 수출 매출이 있다면 조기환급 예정신고로 자금을 빨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납부 수단을 정했는가. 계좌이체는 수수료가 없고, 카드는 0.8%·0.5%가 내 몫입니다. 무이자 할부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체가 유리합니다.
5. 10월 26일 전에 냈는가. 올해는 25일이 일요일이라 26일 월요일이 기한입니다. 넘기면 3%가 바로 붙고, 이후에는 달마다 0.67%씩 더해집니다.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알아서 계산한 중간 납부”라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놀랄 일도, 무시할 일도 아니에요.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기한 안에 내고, 1월에 정산받으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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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이 글의 수치와 제도 내용은 아래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시점에는 원문을 다시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국세청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 예정고지 대상·세액과 예정신고 가능 사유 — 2026년 9월 22일 확인
- 국세청 홈택스 — 예정고지 대상자·세액 조회(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 조회)와 전자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3항·제4항,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사업부진·조기환급 사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 제5조(기한의 특례),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2025. 12. 23. 개정·2026. 7. 1. 시행)
- 카드로택스 — 국세 카드납부와 납부대행수수료(신용카드 0.8%·체크카드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