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봉의 25%부터 계산됩니다: 남은 3개월 카드·체크카드 나눠 쓰는 법 (2026)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25%를 넘긴 금액부터 계산합니다. 결제수단별 공제율 15~40%, 기본 한도 300만 원과 자녀 추가 한도, 연봉 5,000만 원 계산 예시, 10~12월 카드 배분법까지 2026년 사용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9월이 끝나 가면 “올해 카드는 뭘로 써야 연말정산에 유리하냐”는 질문이 늘어납니다. 흔히 듣는 답은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 그다음부터는 체크카드”예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공식만 외우면 정작 중요한 두 가지를 놓칩니다. 25%는 누구 기준인지, 그리고 이미 1~9월에 쓴 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2026년 사용분이 내년 12월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계산되는지 숫자로 따라가 봅니다.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을 예로 들어, 남은 1012월에 카드를 어떻게 나눠 쓰면 몇만 원이 달라지는지까지 계산해 볼게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25%를 넘긴 금액부터 계산합니다
이 공제의 출발점은 최저사용금액입니다. 1년 동안 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쓴 돈이 총급여의 25% 를 넘어야 비로소 공제가 시작되고, 넘긴 부분에만 공제율을 곱합니다.
여기서 “총급여”는 연봉 계약서의 금액이 아니라 비과세 소득을 뺀 근로소득입니다. 식대(월 20만 원까지)나 자가운전보조금처럼 비과세로 처리되는 돈은 빠지기 때문에, 계약 연봉보다 조금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을 보면 대략적인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 총급여 | 25% 문턱 | 이 금액까지 쓴 돈은 |
|---|---|---|
| 3,000만 원 | 750만 원 | 공제 0원 |
| 4,000만 원 | 1,000만 원 | 공제 0원 |
| 5,000만 원 | 1,250만 원 | 공제 0원 |
| 7,000만 원 | 1,750만 원 | 공제 0원 |
문턱 아래의 사용액은 공제에 직접 들어가지 않지만 버려지는 돈은 아닙니다. 문턱을 채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문턱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절세액을 가릅니다.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결제수단부터 채웁니다
많은 분이 “1~9월에 체크카드를 썼으니 그건 문턱 채우는 데 들어가 버렸다”고 걱정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법령은 1년 치 사용액을 결제수단별로 모은 뒤, 최저사용금액을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먼저 뺍니다. 신용카드만으로 문턱을 다 못 채울 때만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으로 넘어가요.
즉 몇 월에 무엇을 썼는지는 상관이 없고, 1년 동안 결제수단별로 얼마를 썼는지만 중요합니다. 1월에 체크카드를 쓰고 12월에 신용카드를 썼어도, 계산은 신용카드가 문턱을 먼저 채운 것으로 해 줍니다. “25%까지는 신용카드, 그다음은 체크카드”라는 말은 순서가 아니라 비율의 이야기인 셈이에요.
결제수단별 공제율: 신용카드 15%부터 대중교통 40%까지
문턱을 넘긴 금액에는 결제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다른 공제율이 붙습니다.
| 구분 | 공제율 | 비고 |
|---|---|---|
| 신용카드 | 15% | 가장 낮음 |
| 체크카드(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30% | 신용카드의 두 배 |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 수영장·체력단련장 | 30%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 별도 구분 |
| 전통시장 | 40% | 결제수단과 무관 |
| 대중교통 | 40% | 결제수단과 무관 |
두 가지를 짚어 둘게요.
첫째,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40% 입니다. 사용처 기준으로 따로 분류되기 때문이에요. 버스·지하철 요금을 신용카드 후불교통으로 내고 있어도 불리할 게 없습니다.
둘째, 도서·공연·체육시설 30%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별도로 적용됩니다. 7,000만 원을 넘는 사람이 같은 곳에서 쓴 돈은 결제수단에 따라 일반 신용카드(15%)나 체크카드(30%) 사용분으로 들어가요. 수영장·체력단련장(헬스장) 시설이용료는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이 항목에 들어갔는데, 해당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으로 처리돼 있어야 구분되어 잡힙니다. 등록 여부는 결제 전에 시설에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공제 한도: 기본 300만 원, 자녀가 있으면 최대 400만 원
공제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써도 아래 금액을 넘겨서 공제받을 수는 없어요.
| 총급여 | 자녀 없음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
|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250만 원 | 275만 원 | 300만 원 |
자녀 수에 따라 한도가 늘어나는 부분은 현행 조문에 반영돼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자녀가 인원으로 세어지는지(나이·기본공제 대상 여부 등) 세부 요건은 연말정산 시점의 국세청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한도를 넘겼다면 추가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기본 한도를 꽉 채운 사람에게는 전통시장·대중교통 등에서 쓴 돈으로 한도를 더 열어 줍니다.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등 사용분 공제액을 합쳐 최대 300만 원 추가
-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액을 합쳐 최대 200만 원 추가
다만 현실적으로 기본 한도를 다 채우는 직장인은 많지 않습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만으로 300만 원 공제를 받으려면 문턱 1,250만 원에 더해 2,000만 원을 더, 즉 1년에 3,250만 원을 카드로 써야 해요. 대부분은 한도보다 공제율을 챙기는 쪽이 훨씬 실속 있습니다.
2024년의 소비 증가분 추가공제는 올해 해당이 없습니다
작년 연말정산 때 “전년보다 5% 더 쓰면 10% 추가공제”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건 2024년 사용분에만 적용된 한시 규정이었습니다. 현행 조문에도 “2024년도에 한하여”라고 적혀 있어요. 2026년 사용분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봉 5,000만 원이 2,000만 원을 쓰면 얼마나 돌려받나
이제 숫자로 비교해 봅시다. 총급여 5,000만 원, 1년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2,000만 원,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문턱은 1,250만 원이고, 넘긴 금액은 750만 원이에요.
A. 2,000만 원을 모두 신용카드로 쓴 경우
- 문턱 1,250만 원을 신용카드로 채움
- 남은 신용카드 750만 원 × 15% = 소득공제 112만 5,000원
B. 신용카드 1,250만 원 + 체크카드 750만 원으로 나눈 경우
- 문턱 1,250만 원을 신용카드로 채움
- 체크카드 750만 원 × 30% = 소득공제 225만 원
같은 2,000만 원을 썼는데 공제액이 두 배 차이 납니다.
소득공제액이 곧 환급액은 아닙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있어요. 소득공제 225만 원은 세금 225만 원을 깎아 준다는 뜻이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소득(과세표준)을 225만 원 줄여 준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내 세율을 곱한 만큼이에요.
총급여 5,000만 원 직장인은 각종 공제를 빼고 나면 과세표준이 대체로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구간에 있어 세율 15%가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실제 절감률은 16.5%예요.
| 구분 | 소득공제액 | 줄어드는 세금 (16.5%) |
|---|---|---|
| A. 전부 신용카드 | 112만 5,000원 | 약 18만 5,600원 |
| B. 신용카드 + 체크카드 | 225만 원 | 약 37만 1,300원 |
| 차이 | 112만 5,000원 | 약 18만 5,600원 |
1년에 약 18만 원입니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이죠. 신용카드 혜택(포인트·할인·무이자 할부)이 연 18만 원보다 크다면 신용카드를 계속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공제만 보고 결제수단을 바꾸기보다, 카드 혜택과 공제 차이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게 맞는 순서예요.
남은 10~12월, 카드 사용액을 이렇게 나눠 보세요
9월 말은 1년 사용액의 4분의 3이 이미 정해진 시점입니다. 남은 석 달을 조정하려면 먼저 지금까지 쓴 금액을 알아야 해요.
1단계: 1~9월 사용액 확인하기
- 카드사 앱: 대부분 “연말정산용 이용금액” 또는 “소득공제 예상 금액” 메뉴가 있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매년 가을 무렵 문을 열어 카드사가 제출한 1
9월 사용액을 보여 줍니다. 여기서 1012월 예상액을 넣으면 공제액까지 계산해 줘요. 올해 오픈 일정은 국세청 공지로 확인하세요. - 현금영수증: 홈택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2단계: 문턱까지 남은 금액 계산하기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 원인 사람이 19월에 신용카드 1,100만 원, 체크카드 100만 원을 썼고, 1012월에 약 510만 원(월 170만 원)을 더 쓸 예정이라고 해 봅시다. 문턱 1,250만 원까지 신용카드로는 150만 원이 남았어요.
C. 남은 510만 원을 전부 신용카드로 쓴 경우
- 신용카드 1,610만 원 중 1,250만 원이 문턱, 남은 360만 원 × 15% = 54만 원
- 체크카드 100만 원 × 30% = 30만 원
- 소득공제 84만 원
D. 신용카드 150만 원을 채운 뒤 나머지 360만 원을 체크카드로 쓴 경우
- 신용카드 1,250만 원이 문턱을 정확히 채움
- 체크카드 460만 원 × 30% = 소득공제 138만 원
차이는 소득공제 54만 원, 세율 16.5%로 따지면 약 8만 9,000원입니다. 석 달 동안 결제 카드만 바꿔서 얻는 금액이에요.
3단계: 문턱을 못 넘을 것 같다면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1~9월 사용액이 문턱의 절반도 안 되고, 남은 석 달을 다 써도 25%에 못 미친다면 공제액은 어차피 0원입니다. 이때는 체크카드로 바꿔도 얻는 게 없으니,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그대로 쓰는 편이 낫습니다.
써도 공제에 안 들어가는 지출 목록
카드로 긁었다고 전부 사용액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지출은 공제 대상 사용액에서 빠져요.
- 세금·공과금: 국세·지방세, 전기·수도·가스요금, 아파트 관리비
- 통신비: 휴대전화·인터넷 요금
-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민간 보험료
- 자동차 구입비: 신차 구입 (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만 인정)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
- 해외 결제, 면세점 구매
- 교육비: 학교 등록금, 어린이집·유치원 비용 등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취학 전 아동 학원비·체육시설 수강료는 예외적으로 인정)
- 월세: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
- 기부금, 가상자산 거래, 금융 수수료
특히 아파트 관리비와 통신비를 카드로 자동이체해 두고 사용액에 들어갈 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둘 다 빠집니다. 1~9월 사용액을 볼 때 카드 명세서 총액이 아니라 연말정산용 이용금액으로 따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예요.
반대로 의료비는 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를 카드로 냈다면 사용액에도 잡히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도 들어가요.
가족 카드와 맞벌이 부부, 누구 명의로 써야 유리할까
본인 명의 카드뿐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 가족이 쓴 금액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가 쓴 카드도 본인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조건은 이렇습니다.
- 그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신용카드 공제에서는 나이 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20세가 넘은 자녀나 60세 미만 부모님이라도 소득 요건만 맞으면 합산돼요
- 형제자매가 쓴 금액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를 기본공제로 올렸더라도 카드 사용액은 제외예요
맞벌이라면 각자 공제받습니다
부부가 둘 다 소득이 있으면 배우자 카드 사용액을 합칠 수 없고, 각자 자기 명의 사용액으로 공제받습니다. 이때 한쪽으로 몰아 쓰는 게 나은지 따져 볼 수 있어요.
- 총급여가 낮은 쪽은 25% 문턱이 낮아 공제를 시작하기 쉽습니다
- 총급여가 높은 쪽은 적용 세율이 높아, 같은 공제액이라도 줄어드는 세금이 큽니다
두 효과가 반대 방향이라 정답은 부부의 소득 차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낮은 쪽으로 몰아 문턱을 먼저 넘기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두 사람 몫을 각각 넣어 비교해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카드 소득공제 점검 전에 많이 헷갈리는 부분
Q. 체크카드만 쓰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공제만 보면 그렇지만, 문턱을 체크카드로 채우면 그 부분은 30%가 아니라 0%입니다. 신용카드 혜택이 있다면 문턱까지는 신용카드, 그 이상은 체크카드로 나누는 게 합리적이에요. 계산상으로는 연간 비율만 맞으면 됩니다.
Q. 현금으로 내고 현금영수증을 안 받았어요. 현금영수증 없이 낸 현금은 사용액에 잡히지 않습니다. 결제 시점에 발급받지 못했다면 가맹점에 사후 발급을 요청하거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면 국세청에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앞으로 현금 결제가 많다면 휴대전화 번호로 자동 발급되도록 등록해 두세요.
Q. 간편결제(페이)로 결제한 건 어디로 들어가나요? 연결된 결제수단을 따라갑니다. 신용카드를 연결했다면 신용카드 사용분, 계좌를 연결하거나 충전금으로 결제했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과 같은 30% 쪽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충전식 페이는 현금영수증 발급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해요.
Q. 올해 중간에 입사했어요. 25%는 1년 치 연봉 기준인가요? 실제로 받은 총급여 기준입니다. 7월에 입사해 6개월 동안 2,500만 원을 받았다면 문턱은 625만 원이에요. 다만 입사 전에 쓴 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고, 근로 기간 중 사용액만 들어갑니다.
Q. 이 공제는 언제까지 있나요? 현행 조문의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 사용분까지입니다. 매년 세법 개정 때 공제율이나 한도가 조정될 수 있으니, 연말정산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올해 남은 석 달이 바꿀 수 있는 금액은 대부분 몇만 원에서 20만 원 안팎입니다. 결제 습관을 크게 흔들 만한 금액은 아니지만, 카드 앱에서 1~9월 사용액을 한 번 확인하고 문턱까지 남은 금액만 계산해 두면 10월부터 어떤 카드를 꺼낼지 고민할 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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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이 글의 수치와 제도 내용은 아래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시점에는 원문을 다시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최저사용금액 총급여 25%, 공제율 15·30·40%, 기본 한도와 자녀 수별 한도,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 한도, 2024년 한정 소비증가분 공제, 2028년 12월 31일 적용기한 — 2026년 9월 28일 확인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1~9월 카드 사용액 조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 국세청 —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안내 — 공제 제외 사용액과 가족 사용분 합산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