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22분 읽기

명절에 오간 돈, 얼마부터 증여세일까? 가족 간 계좌이체와 공제 한도 총정리

부모님이 보내주신 돈은 어디까지가 용돈이고 어디부터 증여일까요. 10년 5,000만 원 공제, 혼인·출산 추가 1억 원, 생활비 비과세가 깨지는 순간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면 통장에 낯선 입금이 하나쯤 찍혀 있습니다. “차비 해라”, “전세 보증금에 보태라”며 부모님이 보내주신 돈이죠. 고맙게 받아 두고는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이거, 세금 내야 하나?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명절에 오가는 몇십만 원짜리 용돈은 법이 아예 세금 대상에서 빼 두었어요. 다만 금액이 커지고, 그 돈이 쓰이지 않고 자산으로 남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보통 몇 년 뒤 집을 사거나 전세 계약을 할 때 찾아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가족 간에 오간 돈이 언제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 공제 한도는 어떻게 쌓이는지, 그리고 세금이 붙는다면 실제로 얼마인지를 사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명절 용돈은 어디까지가 용돈이고 어디부터가 증여인가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신고하고 납부한다는 점이 먼저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오가는 돈마다 세금이 붙는 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는 애초에 과세하지 않는 재산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중 명절과 직접 관련 있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그리고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이라는 표현이 애매하게 느껴지지만, 실무에서는 꽤 상식적으로 작동합니다. 조카에게 준 세뱃돈 10만 원, 부모님이 보내주신 명절 용돈 50만 원을 두고 세무서가 문제 삼는 일은 없습니다. 금액이 그 사람의 생활 수준과 관계에 비추어 통상적인 범위인지를 봅니다.

문제는 다른 데서 생깁니다.

국세청이 개인의 계좌이체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대신 몇 년 뒤 그 사람이 집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을 내거나, 고액 예금을 들 때 자금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날아옵니다. 이때 “부모님이 도와주셨다”고 답하면, 그 돈이 증여였는지 빌린 돈이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즉 증여세는 “언제 걸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설명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가는 돈의 성격을 정리해 두는 일이 의미가 있습니다.

10년에 5,000만 원, 증여재산공제가 쌓이는 방식

증여세를 계산할 때 가장 먼저 빼 주는 것이 증여재산공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가 관계별로 한도를 정해 두었어요.

가족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공제 한도는 증여한 사람 한 명씩이 아니라 관계 그룹별로 묶어 적용됩니다. 부모와 조부모를 합쳐 5,000만 원입니다.
증여한 사람 공제 한도 (10년 합산)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 성년 자녀 5,000만 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직계비속 → 부모·조부모 5,000만 원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000만 원

이 표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부모와 조부모는 합쳐서 5,000만 원입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부모님께 5,000만 원, 할머니께 5,000만 원 받으면 1억까지 괜찮은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아닙니다.

공제는 사람별이 아니라 직계존속이라는 그룹 전체에 하나로 적용됩니다. 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할머니·외조부모에게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해서 5,000만 원까지만 공제돼요. 부모에게 5,000만 원을 받은 뒤 할머니에게 3,000만 원을 더 받으면, 그 3,000만 원은 공제 없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반대로 그룹이 다르면 한도는 따로 계산됩니다. 부모에게 5,000만 원(직계존속 공제)을 받은 사람이 같은 해에 삼촌에게 1,000만 원(기타 친족 공제)을 받았다면, 둘 다 공제 범위 안입니다.

10년은 달력이 아니라 소급 10년입니다

“10년마다 리셋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정확히는 이번 증여일로부터 거슬러 10년 안에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합니다. 2020년 3월에 3,000만 원을 받은 사람이 2026년 9월에 4,000만 원을 더 받으면, 합계 7,000만 원 중 5,000만 원만 공제되고 2,0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2030년 4월이 되어야 2020년 3월분이 10년 밖으로 빠집니다. 표로 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증여 시점 받은 금액 소급 10년 합산액 남은 공제 과세표준
2020년 3월 3,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0원
2026년 9월 4,000만 원 7,000만 원 0원 2,000만 원

중요한 건 기준점이 매번 새 증여일이라는 점입니다. “2020년에 받았으니 2030년까지 기다리면 된다”가 아니라, 돈을 받을 때마다 그날부터 거꾸로 10년을 세어 합산합니다. 그래서 목돈을 나눠 받을 계획이라면 첫 증여일이 언제였는지를 기록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미성년일 때 받은 금액도 함께 더합니다

미성년자 한도는 2,000만 원이지만, 성년이 된 뒤 다시 받을 때 미성년 시절 금액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만 17세에 2,000만 원을 받고 만 22세에 4,000만 원을 더 받았다면 합계 6,000만 원이고, 성년 기준 한도 5,000만 원을 뺀 1,000만 원이 과세표준입니다.

결혼과 출산이 겹치면 한도가 1억 5,000만 원까지 열립니다

2024년 증여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에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새로 생겼습니다. 기본 공제 5,000만 원과 별도로 최대 1억 원을 더 빼 주는 제도예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핵심 숫자
혼인·출산 공제는 기본 공제와 별도로 붙습니다. 요건이 되는데도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은 제도예요.
구분 요건 한도
혼인 증여재산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 통합 1억 원
출산 증여재산 공제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혼인분과 합산)

여기서 꼭 짚어야 할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입니다. 결혼할 때 1억을 다 쓰면 출산 때 추가로 받을 공제는 없습니다.
  • 직계존속에게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 장인·장모, 시부모는 인척이라 기타 친족 1,000만 원 한도가 적용돼요.
  • 혼인신고일 전 2년도 포함되므로, 결혼식 전에 미리 받은 전세자금도 요건을 채웁니다.
  • 신랑과 신부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 적용받으므로, 부부 합산으로는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와 합치면 한 사람당 최대 1억 5,000만 원. 같은 2억 원을 받더라도 이 공제를 쓰느냐 마느냐로 세금이 크게 갈립니다.

공제를 넘겼을 때 실제로 내는 세금은 얼마인가

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의 세율이 붙습니다. 상속세와 같은 표를 씁니다.

증여세 과세표준별 세율
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구간이 올라갈수록 세율은 계단식으로 뛰어오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여기에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 줍니다(제69조).

사례로 따라가 보기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받았고, 10년 안에 다른 증여는 없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사례별 최종 납부세액
같은 2억 원을 받아도 혼인 공제를 썼느냐에 따라 납부액이 1,455만 원 갈립니다.

사례 A — 1억 원을 받은 경우

  • 과세표준 = 1억 원 − 5,000만 원 = 5,000만 원
  • 산출세액 = 5,000만 원 × 10% = 500만 원
  • 신고세액공제 3% = 15만 원
  • 납부할 세액 = 485만 원

사례 B — 2억 원을 받은 경우

  • 과세표준 = 2억 원 − 5,000만 원 = 1억 5,000만 원
  • 산출세액 = 1억 5,000만 원 × 20% − 1,000만 원 = 2,000만 원
  • 신고세액공제 3% = 60만 원
  • 납부할 세액 = 1,940만 원

사례 C — 혼인신고 1년 뒤에 2억 원을 받은 경우

  • 과세표준 = 2억 원 − 5,000만 원 − 1억 원(혼인 공제) = 5,000만 원
  • 산출세액 = 5,000만 원 × 10% = 500만 원
  • 신고세액공제 3% = 15만 원
  • 납부할 세액 = 485만 원

사례 B와 C는 받은 금액이 똑같이 2억 원인데 세금은 1,455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요건이 되는데도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아,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증여 시점을 먼저 확인해 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 통과된 개정법은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이며 2028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위 증여세 세율과 공제 한도는 2026년 현재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실제 신고 시점에는 법령 원문을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활비는 비과세인데, 통장에 남으면 과세로 바뀝니다

이 부분이 가족 간 이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생활비 비과세가 유지되는 경우와 깨지는 경우
같은 생활비라도 쓰였느냐 남겨두었느냐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비과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두 개 붙어 있어요.

  1. 주는 사람이 민법상 부양의무자일 것
  2. 받은 돈을 그 용도에 직접 지출했을 것

두 번째 조건이 핵심입니다. 국세청 해석은 일관되게 이렇습니다.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도 예·적금으로 넣어 두거나 주택·주식 매입 자금으로 쓰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생활비라는 이름은 실제로 생활에 쓰였을 때만 유지됩니다.

비과세로 유지되는 경우와 깨지는 경우

  • 부모님이 매달 생활비 100만 원씩 보내주고, 월세와 식비로 그대로 쓴다 → 비과세
  • 부모님이 매달 생활비 100만 원씩 보내주는데, 따로 벌이가 있어 그 돈을 그대로 적금에 넣는다 → 증여
  • 유학 중인 자녀에게 학비와 체류비를 보내고 그 용도로 지출한다 → 비과세
  • “앞으로 5년치 생활비”라며 한 번에 6,000만 원을 보낸다 → 필요할 때마다 준 것이 아니므로 증여
  • 부모가 충분한 소득이 있는데 조부모가 손자 생활비를 대준다 → 부양의무자가 아니므로 증여

받은 돈을 자산으로 쌓아 두는 순간 성격이 바뀐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원리는 사회초년생 적금 우선순위를 짤 때도 그대로 적용돼요. 부모님 도움으로 목돈을 굴릴 계획이라면 그 돈의 성격을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축의금은 누구 돈일까

명절만큼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실무상 혼주(부모)의 하객이 낸 축의금은 부모의 재산, 신랑·신부 본인의 하객이 낸 축의금은 본인의 재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부모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신혼집 전세금에 그대로 보태면 그 부분은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 하객 명단이 정리돼 있다면 자금출처 소명 자료로 쓸 수 있어요. 방명록과 축의금 장부를 버리지 않고 보관해 두는 것이 의외로 도움이 됩니다.

빌린 돈이라면 차용증과 상환 기록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증여가 아니라 빌린 거예요”라는 설명은 그 자체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가족 사이의 자금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① 차용증 — 당사자, 금액, 이자율, 변제기일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작성일을 객관적으로 남기려면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공증을 이용합니다.

② 실제 상환 기록 — 이게 더 중요합니다. 차용증을 아무리 잘 써도 원금이나 이자가 실제로 오간 흔적이 없으면 차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계좌로 이체한 기록이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무이자로 빌려도 되는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는 적정이자율을 **연 4.6%**로 정하고, 적정이자와 실제로 낸 이자의 차액이 연 1,000만 원 이상일 때 그 차액을 증여로 봅니다.

거꾸로 계산하면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차액이 연 1,000만 원에 못 미쳐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금액도 “차용”으로 인정될 때의 이야기라, 상환 기록이 없으면 원금 전체가 증여로 넘어갑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에서 27.5%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자를 받는 부모님의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고요. 무이자 구간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언제까지 어디서 하나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제68조). 헷갈리기 쉬운데, 증여일부터 3개월이 아니라 그 달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

2026년 추석에 증여받았다면
신고기한은 증여일부터 3개월이 아니라 “그 달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2026년 추석은 9월 25일(금)입니다. 이날 돈을 받았다면 9월 말일인 9월 30일을 기준으로 3개월, 즉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로 할 수 있고, 관할 세무서 방문도 가능합니다.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면 좋은 이유

공제 범위 안이라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신고해 두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 뒤 주택 취득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할 때, 증여세 신고서만큼 깔끔한 증빙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받았다”는 말 대신 신고 내역을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정리됩니다. 특히 청약 가점을 쌓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중이라면, 당첨 이후 자금조달계획서를 쓰는 시점이 반드시 옵니다.

반대로 기한을 넘기면 부담이 커집니다.

  •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의 20% (부정한 방법이면 40%)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에 하루 0.022% (연 8.03% 수준)
  • 신고세액공제 3%도 사라집니다

기한을 이미 넘겼더라도 빨리 신고할수록 감면 폭이 큽니다. 이 구조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와 같은 원리로 움직이니, 늦었다고 포기하기 전에 감면 구간부터 확인해 보세요.

현금이 아니라 집이나 주식을 받았다면 평가부터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계좌로 오간 현금을 기준으로 설명했지만, 증여 재산이 늘 현금인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 명의 아파트를 넘겨받거나 주식을 이전받는 경우도 흔하죠.

이때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재산을 평가합니다. 현금은 액면 그대로지만 부동산과 주식은 그렇지 않아요.

  • 아파트처럼 거래가 잦은 부동산: 증여일 전후 일정 기간의 매매 사례가 시가가 됩니다.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실거래가가 기준선이 돼요.
  • 거래 사례를 찾기 어려운 단독주택·토지: 개별주택가격이나 개별공시지가 같은 기준시가를 씁니다.
  • 상장주식: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증여일 당일 종가가 아니라는 점이 자주 오해받는 부분입니다.

부동산을 받을 때는 증여세와 별개로 취득세도 함께 나옵니다. 세금이 두 갈래로 붙는 셈이라, 현금 증여보다 총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재산으로 주고받을지는 금액이 커질수록 미리 따져 볼 값어치가 있어요.

세금이 부담된다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 세금이 나오는데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두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① 분납 —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나머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제70조). 별도의 이자 부담 없이 두 번에 나누는 구조예요.

② 연부연납 —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5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제71조).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 매년 나눠 내는 금액이 1,000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나눠 내는 금액에 연부연납 가산금(이자 성격)이 추가로 붙습니다

연부연납은 신고기한 안에 함께 신청해야 하므로, 목돈 증여를 앞두고 있다면 신고 준비 단계에서 미리 판단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 간 이체, 이런 상황이 특히 헷갈립니다

부모님 신용카드를 계속 쓰고 있다면

생계를 함께하는 피부양자가 통상적인 생활비 범위에서 쓰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독립해 소득이 있는 자녀가 부모 카드로 고가의 물건을 사거나 자기 자산을 늘리는 데 쓰면 생활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녀 명의 통장에 세뱃돈을 모아 왔다면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에 매년 돈을 넣어 왔다면, 그 자체가 증여입니다. 미성년자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이므로 그 안에서는 세금이 없지만, 신고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그 돈으로 불린 자산까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한도 안이라도 증여 신고를 해 두면 이후 운용 수익은 자녀 본인의 재산이 됩니다.

부부 사이의 계좌이체

생활비 목적의 이체는 증여가 아닙니다. 게다가 배우자 공제가 10년간 6억 원이라 웬만한 금액은 공제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한쪽 명의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취득하는 자금을 옮기는 경우라면 6억 원 한도를 함께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받았다면

받는 사람이 국내 거주자라면 국외 재산을 증여받아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은행을 통한 해외 송금은 기록이 그대로 남으므로, 금액이 크다면 처음부터 신고를 전제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기억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명절에 오간 돈 때문에 밤잠 설칠 필요는 없습니다. 상식적인 범위의 용돈과 생활비는 법이 이미 비과세로 정해 두었으니까요.

다만 아래 세 가지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 10년 5,000만 원은 사람별이 아니라 직계존속 전체에 하나로 적용되는 한도입니다.
  2. 생활비라는 이름은 실제로 생활에 썼을 때만 유지됩니다. 통장에 쌓이면 증여가 됩니다.
  3. 결혼이나 출산이 2년 안에 있다면 1억 원 추가 공제를 먼저 확인하세요.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가장 아깝습니다.

세금은 받을 때가 아니라 몇 년 뒤 자산을 살 때 물어봅니다. 지금 성격을 정리해 두면 그때 설명이 쉬워집니다.

숫자와 요건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법령도 개정됩니다. 금액이 크거나 판단이 애매한 거래라면 실제 신고 전에 세무 전문가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자료

이 글의 수치와 제도 내용은 아래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시점에는 원문을 다시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국세청 — 증여세 항목별 설명 — 증여재산공제, 세율, 신고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56조(세율), 제68조(신고기한), 제69조(신고세액공제), 제70조(분납), 제71조(연부연납)
  • 국세청 홈택스 — 증여세 전자신고 및 세액 모의계산
지연

쮸미블로그를 혼자 만들고 씁니다. 세무·노무 관련 국가자격은 없고, 소관 기관 자료와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문의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고치고 수정일을 표시합니다. 소개와 편집 원칙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률·의료 등 개별 사안에 대한 전문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수치는 변경될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최신 규정을 확인하거나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