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내 연봉의 25%는 얼마인지, 지금까지 쓴 카드로 공제가 얼마나 나오는지, 남은 달에 어떤 카드를 쓸지 바로 계산해 보세요.
이 계산기가 따르는 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가 정한 계산 순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 최저사용금액을 구합니다. 총급여의 25%예요. 1년 사용액 합계가 여기에 못 미치면 공제는 0원입니다.
- 최저사용금액을 공제율이 낮은 결제수단부터 차감합니다. 신용카드(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 도서·공연·체육시설(30%) → 전통시장(40%) → 대중교통(40%) 순서예요. 그래서 몇 월에 무엇을 썼는지는 상관없고, 1년 동안 결제수단별로 얼마를 썼는지만 중요합니다.
-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곱해 더합니다.
- 기본 한도를 적용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초과는 250만 원이고,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1명이면 50만 원(초과자 25만 원), 2명 이상이면 100만 원(초과자 50만 원)이 더해집니다.
- 기본 한도를 넘긴 금액이 있으면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공제액 범위에서 추가 한도(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00만 원)까지 더 인정합니다.
- 최종 소득공제액에 내 소득세율과 지방소득세 10%를 곱한 것이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입니다.
소득세율은 어떻게 고르나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직접 깎는 게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소득(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라, 줄어드는 세금은 내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보험료 공제 등을 뺀 금액이에요.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표준" 칸을 보면 어느 구간인지 알 수 있고, 모르겠다면 총급여 5,000만 원 안팎은 15%, 7,000만 원 안팎은 24% 구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을 넘는 경우
7,000만 원을 넘으면 도서·공연·영화·체육시설 사용분이 따로 구분되지 않고 결제한 수단(신용카드 15% 또는 체크카드 30%)으로 들어갑니다. 계산기는 7,000만 원 초과를 입력하면 이 칸의 금액을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칸에 합쳐서 계산하니, 신용카드로 결제한 부분이 많다면 그 금액은 신용카드 칸에 옮겨 적어 주세요.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 중고차 구입액의 10%는 사용액에 포함되지만 계산기에는 별도 칸이 없습니다. 직접 10%를 계산해 결제한 수단 칸에 더하세요.
- 가족 카드 합산: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부모·자녀의 사용액은 합칠 수 있습니다. 합친 금액을 각 칸에 더해서 넣으면 됩니다. 형제자매 사용액은 합칠 수 없어요.
- 2024년 한정 소비증가분 추가공제는 2026년 사용분에 적용되지 않아 넣지 않았습니다.
- 연말정산 결과는 다른 공제 항목과 함께 결정되므로, 여기서 나온 "줄어드는 세금"은 카드 공제 하나만 떼어 본 어림값입니다. 실제 환급액과는 다를 수 있어요.
입력한 금액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이 화면에서만 계산됩니다. 저장하지 않으니 새로고침하면 지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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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 공제율, 한도, 자녀 수별 한도, 추가 한도 — 2026년 9월 28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 1~9월 카드 사용액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