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내 연봉의 25%는 얼마인지, 지금까지 쓴 카드로 공제가 얼마나 나오는지, 남은 달에 어떤 카드를 쓸지 바로 계산해 보세요.

1. 내 조건
비과세 소득(식대 등)을 뺀 금액.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 기준
자녀 수에 따라 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과세표준 기준. 총급여 5,000만 원 안팎 직장인은 대체로 15% 구간입니다
2. 올해 사용액 (1월 ~ 12월 합계)
일반 가맹점 신용카드 결제액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발급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 따로 계산 (헬스장·수영장은 2025년 7월 이후분)
결제수단과 무관
버스·지하철·기차. 결제수단과 무관

세금·공과금·통신비·보험료·자동차 구입비·해외 결제·상품권처럼 공제에서 빠지는 지출은 넣지 마세요. 카드사 앱의 "연말정산용 이용금액"이 이미 걸러진 숫자입니다.

총급여 25% 문턱—

문턱을 넘긴 사용액—

소득공제액 (한도 적용 후)—

줄어드는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총급여와 사용액을 입력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이 계산기가 따르는 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가 정한 계산 순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1. 최저사용금액을 구합니다. 총급여의 25%예요. 1년 사용액 합계가 여기에 못 미치면 공제는 0원입니다.
  2. 최저사용금액을 공제율이 낮은 결제수단부터 차감합니다. 신용카드(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 도서·공연·체육시설(30%) → 전통시장(40%) → 대중교통(40%) 순서예요. 그래서 몇 월에 무엇을 썼는지는 상관없고, 1년 동안 결제수단별로 얼마를 썼는지만 중요합니다.
  3.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곱해 더합니다.
  4. 기본 한도를 적용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초과는 250만 원이고,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1명이면 50만 원(초과자 25만 원), 2명 이상이면 100만 원(초과자 50만 원)이 더해집니다.
  5. 기본 한도를 넘긴 금액이 있으면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공제액 범위에서 추가 한도(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00만 원)까지 더 인정합니다.
  6. 최종 소득공제액에 내 소득세율과 지방소득세 10%를 곱한 것이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입니다.

소득세율은 어떻게 고르나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직접 깎는 게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소득(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라, 줄어드는 세금은 내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보험료 공제 등을 뺀 금액이에요.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표준" 칸을 보면 어느 구간인지 알 수 있고, 모르겠다면 총급여 5,000만 원 안팎은 15%, 7,000만 원 안팎은 24% 구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을 넘는 경우

7,000만 원을 넘으면 도서·공연·영화·체육시설 사용분이 따로 구분되지 않고 결제한 수단(신용카드 15% 또는 체크카드 30%)으로 들어갑니다. 계산기는 7,000만 원 초과를 입력하면 이 칸의 금액을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칸에 합쳐서 계산하니, 신용카드로 결제한 부분이 많다면 그 금액은 신용카드 칸에 옮겨 적어 주세요.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 중고차 구입액의 10%는 사용액에 포함되지만 계산기에는 별도 칸이 없습니다. 직접 10%를 계산해 결제한 수단 칸에 더하세요.
  • 가족 카드 합산: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부모·자녀의 사용액은 합칠 수 있습니다. 합친 금액을 각 칸에 더해서 넣으면 됩니다. 형제자매 사용액은 합칠 수 없어요.
  • 2024년 한정 소비증가분 추가공제는 2026년 사용분에 적용되지 않아 넣지 않았습니다.
  • 연말정산 결과는 다른 공제 항목과 함께 결정되므로, 여기서 나온 "줄어드는 세금"은 카드 공제 하나만 떼어 본 어림값입니다. 실제 환급액과는 다를 수 있어요.

입력한 금액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이 화면에서만 계산됩니다. 저장하지 않으니 새로고침하면 지워져요.

같이 읽으면 좋은 글

근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