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출근하면 수당은 얼마일까? 월급제 1.5배·시급제 2.5배 계산법
2026년 추석 연휴(9월 24~26일)에 일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합니다. 월급제와 시급제의 차이, 8시간 초과·야간 가산, 토요일인 26일과 휴일대체·보상휴가까지 정리했어요.
추석 연휴 근무표가 나오는 시기입니다. 병원, 매장, 물류센터, 콜센터처럼 연휴에도 돌아가야 하는 일터에서는 “빨간 날 나오면 1.5배래”, “아니야, 2.5배래” 하는 이야기가 오가곤 해요.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월급을 받는지 시급을 받는지에 따라 같은 규칙이 다른 숫자로 보일 뿐이에요.
2026년 추석 연휴는 9월 24일(목)·25일(금)·26일(토)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7일 기준으로, 이 사흘 중 하루라도 출근하는 분이 급여명세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에 법보다 유리한 내용이 있으면 그쪽이 우선하니, 아래 내용은 법이 정한 최소 기준으로 읽어 주세요.
빨간 날이 회사원에게도 ’법으로 쉬는 날’이 된 과정
달력의 빨간 날은 원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름 그대로 관공서가 쉬는 날이었습니다. 민간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쉬기로 정한 경우에만 휴일이었고, 그래서 예전에는 “공휴일에 연차를 쓴 것으로 처리한다”는 회사도 있었어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달라졌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그 휴일을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적용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세 단계로 넓어졌어요.
| 상시 근로자 수 | 적용 시작일 |
|---|---|
| 300인 이상·공공기관 | 2020년 1월 1일 |
| 30인 이상 300인 미만 | 2021년 1월 1일 |
| 5인 이상 30인 미만 | 2022년 1월 1일 |
지금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 연휴 사흘이 모두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들어 있어요. 쉬어도 임금이 깎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날 일을 시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조항과 가산수당 조항(제56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따로 다룰게요.
월급제는 1.5배, 시급제는 2.5배로 보이는 이유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은 휴일근로에 대해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규칙은 하나인데 월급제와 시급제에서 숫자가 달라 보이는 이유는, 유급휴일분 임금(100%)이 이미 월급에 들어 있느냐의 차이예요.
- 월급제: 월급에는 그 달의 유급휴일분 임금이 이미 포함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석에 쉬면 월급 그대로, 출근하면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100%와 가산 50%를 더해 통상시급의 150%가 월급과 별도로 추가됩니다.
- 시급제·일급제: 일한 날만큼 계산해 받는 구조라, 원래 일하기로 한 날(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이 되면 먼저 **유급휴일수당 100%**가 생깁니다. 그날 출근까지 하면 근로 대가 100%와 가산 50%가 더해져 **합계 250%**가 돼요.
결국 “쉬어도 받는 100%“를 월급제는 이미 받고 있고, 시급제는 따로 받는 것뿐입니다. 고용노동부도 급여 지급 형태별 적용 방법에 대한 행정해석에서 같은 취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통상시급 12,000원인 사람이 추석 당일 8시간 일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구분 | 월급제 | 시급제(그날이 소정근로일) |
|---|---|---|
| 유급휴일분 100% | 월급에 포함 | 96,000원 |
| 근로 대가 100% | 96,000원 | 96,000원 |
| 휴일 가산 50% | 48,000원 | 48,000원 |
| 이번 달에 더 받는 금액 | 144,000원 | 240,000원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같은 계산을 하면 월급제는 123,840원, 시급제는 206,400원입니다. 최저임금과 월 환산액이 궁금하다면 2026·2027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계산법을 함께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통상시급’은 기본급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직책수당·자격수당이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시급 자체가 올라가고, 휴일근로수당도 같이 커져요. 통상임금 판단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연차수당 계산법 글의 통상임금 부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8시간을 넘기거나 밤 10시 이후까지 일했다면
연휴 근무는 길어지기 쉽습니다.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에는 가산율이 50%가 아니라 **100%**로 올라가요. 즉 근로 대가 100%에 가산 100%가 붙어 그 시간은 통상시급의 200%가 됩니다.
여기에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는 야간근로 가산 50%가 별도로 더해집니다(제56조 제3항). 휴일·연장·야간은 서로 사유가 다른 가산이라 겹치면 각각 붙어요.
| 휴일에 일한 시간대 | 근로 대가 | 가산 | 합계(월급제 추가분 기준) |
|---|---|---|---|
| 8시간 이내 | 100% | 50% | 150% |
| 8시간 초과 | 100% | 100% | 200% |
| 8시간 이내 + 야간 | 100% | 50% + 50% | 200% |
| 8시간 초과 + 야간 | 100% | 100% + 50% | 250% |
통상시급 12,000원인 월급제 근로자가 추석 당일 10시간(야간 없음) 일했다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 8시간 × 12,000원 × 150% = 144,000원
- 2시간 × 12,000원 × 200% = 48,000원
- 추가로 받을 금액 합계: 192,000원
같은 조건의 시급제 근로자이고 그날이 소정근로일이었다면 여기에 유급휴일수당 96,000원이 더해져 288,000원이 됩니다. 실제 금액은 휴게시간을 뺀 실근로시간으로 계산하니, 출퇴근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아요.
9월 26일 토요일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해요
올해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은 토요일입니다. 먼저 달력부터 정리하면, 2026년 추석에는 대체공휴일이 없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설·추석 연휴는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대체공휴일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9월 28일 월요일은 평일입니다.
그다음은 수당 문제입니다. 주 5일제 회사에서 토요일은 보통 ‘무급휴무일’, 즉 원래부터 일하기로 약속하지 않은 날이에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 제공이 예정되지 않은 비번일·무급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친 경우, 유급으로 한다는 노사 간 약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사용자가 그날에 대해 별도 임금을 추가로 줄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월~금 근무하는 월급제 직장인이 26일에 쉬었다고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26일에 실제로 출근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법정 공휴일에 일한 것이므로 휴일근로 가산이 붙어요. 그리고 토요일이 원래 근무일인 사람, 예를 들어 매주 토요일에 일하기로 계약한 매장 아르바이트라면 26일은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이 된 경우라 앞에서 본 유급휴일수당과 250% 계산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6일은 ’토요일이 내 근로계약에서 어떤 날인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일과 회사의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회사가 공휴일 직전에 근무편성표에서 특정인만 빼는 방식으로 유급휴일을 피하는 것은 법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수당 대신 다른 날 쉬어”라는 말을 들었다면 확인할 것
연휴 근무를 두고 회사가 돈 대신 휴일을 주겠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법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결과가 전혀 다른 두 제도가 있어요.
휴일대체(제55조 제2항 단서) 는 공휴일 자체를 다른 근로일과 맞바꾸는 것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고, 그러면 추석 당일은 평일처럼 일하는 날이 되고 바꾼 날이 휴일이 돼요. 이 경우 추석 근무에는 휴일 가산수당이 붙지 않습니다. 맞바꾼 날은 1일로 충분합니다. 개별 근로자에게 구두로 “다음 주에 하루 쉬어”라고 한 것만으로는 이 요건을 채웠다고 보기 어려워요.
보상휴가제(제57조) 는 공휴일 근무를 휴일근로로 인정한 채, 수당을 돈 대신 휴가로 주는 것입니다. 역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고, 휴가는 가산분까지 반영해야 해요. 휴일에 8시간 일했다면 임금 150%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휴가가 되어야 합니다. 8시간 일하고 하루(8시간)만 쉬게 했다면 나머지 4시간분은 임금으로 받아야 계산이 맞습니다.
| 구분 | 휴일대체 | 보상휴가제 |
|---|---|---|
|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 | 근로기준법 제57조 |
| 요건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
| 추석 근무의 성격 | 평일 근로 | 휴일근로 |
| 8시간 근무 시 받는 것 | 다른 날 1일 휴일 | 12시간분 휴가 |
회사에서 “대체휴무”라는 말을 쓴다면 둘 중 어느 쪽인지, 서면 합의가 실제로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단시간 알바가 따로 확인할 내용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공휴일 유급휴일 조항과 연장·야간·휴일 가산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별표 1). 이 경우 추석 연휴는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일이 아니고, 출근해도 1.5배 가산 의무가 없어요.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100%(최저임금 이상)는 당연히 받아야 하고, 1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거나 “휴일근로 시 가산한다”고 적혀 있다면 그 약정이 기준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단시간 근로자는 공휴일 규정이 똑같이 적용되되, 유급휴일수당은 그날 일하기로 했던 시간만큼 계산합니다. 목요일마다 4시간 근무하기로 한 아르바이트가 9월 24일에 쉰다면 4시간분이 유급휴일수당이에요. 원래 목요일 근무가 없는 사람이라면 24일에 대해 별도로 받을 금액은 생기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장님을 빼고, 일정 기간 동안 실제 일한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 판단합니다. 아르바이트와 일용직도 포함돼요. 경계선에 있는 사업장이라면 본인 계산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0월 월급날, 급여명세서에서 볼 네 가지
추석 근무분은 보통 9월분 또는 10월 지급 급여에 반영됩니다. 명세서를 받으면 아래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 휴일근로수당 항목이 따로 있는지 — 기본급에 섞여 있으면 계산 근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에는 항목별 금액과 계산 방법을 적게 돼 있어요(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 시간 수가 맞는지 — 출퇴근 기록, 근무표, 메신저 업무 지시 등과 비교합니다.
- 통상시급이 맞는지 — 기본급 외에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이 빠져 있지 않은지 봅니다.
- 포괄임금 계약이라면 포함된 시간과 비교 — 계약서에 “휴일근로수당 월 ○시간분 포함”이라고 돼 있다면, 실제 휴일근로가 그 시간을 넘었는지 확인합니다. 넘은 부분은 추가로 받아야 해요.
받지 못한 수당이 있다면 먼저 회사에 계산 근거와 함께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를 사진으로라도 남겨 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연휴에 일하는 것은 누군가 쉬는 동안 자리를 지키는 일이에요. 그 대가가 법이 정한 만큼 정확히 계산됐는지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다만 이 글은 법령과 행정해석에 따른 일반적인 기준이고, 교대제·탄력적 근로시간제·감시단속직 승인 사업장처럼 적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 구체적인 금액은 회사 규정과 고용노동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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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이 글의 수치와 제도 내용은 아래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시점에는 원문을 다시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고용노동부 —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행정해석 및 임금체불 진정 — 2026년 9월 17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 제11조(적용 범위), 제55조 제2항(공휴일 유급휴일·휴일대체), 제56조(휴일·야간 가산), 제57조(보상휴가제), 제48조·제49조(임금명세서·시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 — 제30조 제2항(유급으로 보장하는 공휴일의 범위), 별표 1(5인 미만 사업장 적용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법령/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제2조(공휴일), 제3조(대체공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