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2027년엔 10,700원 — 내 월급·주휴수당 계산법 총정리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과 2027년 확정액 10,700원 기준 월급 환산액, 주휴수당 계산법, 수습기간 감액, 위반 시 대처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올해(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2027년) 최저시급이 10,700원으로 의결됐습니다. 숫자만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주휴수당은 별도인지”, “수습이라고 깎는 게 합법인지”에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 알바생부터 직장인, 사장님까지 알아야 할 최저임금 실전 계산법을 정리합니다.
2026년과 2027년 최저임금 한눈에 보기
| 구분 | 2026년 (현재 적용) | 2027년 (내년 1월 1일부터) |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380원, 3.7%) |
| 일급 (8시간) | 82,560원 | 85,600원 |
| 월급 (주 40시간,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 연봉 환산 | 약 2,588만 원 | 약 2,684만 원 |
2027년 인상률 3.7%는 최근 몇 년간 1~2%대에 머물던 인상률에 비해 다소 반등한 수치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올해 12월 31일까지는 10,320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최저임금은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외국인 근로자 모두 대상이고, 1명이라도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5인 미만이어도 예외가 없습니다.
월급 209시간의 비밀: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다
월급 환산액에 나오는 “209시간”이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알아두면 주휴수당 문제의 절반이 풀립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에 하루치(8시간) 유급휴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그래서 월급제 근로자의 한 달 유급 시간은 실제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1년 평균 주 수) ≒ 209시간
즉 월급 2,156,880원(2026년 기준)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제 직장인이 “내 주휴수당은 어디 갔지?“라고 따로 찾을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시급제 알바라면 주휴수당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시급제는 다릅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휴수당 = (일주일 총 근무시간 ÷ 40) × 8 × 시급
예를 들어 주 20시간(하루 5시간 × 4일) 일하는 알바생이라면, 2026년 기준 주휴수당은 (20 ÷ 40) × 8 × 10,320원 = 주 41,280원입니다. 한 달이면 약 18만 원으로, 결코 무시할 금액이 아닙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생각하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의 실질 시급은 표시 시급의 약 1.2배가 됩니다. 2026년이면 약 12,384원, 2027년이면 약 12,840원인 셈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공고에 적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포함된 금액을 역산했을 때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위법입니다.
수습기간, 얼마까지 깎을 수 있을까
“수습 3개월은 시급 90%“라는 조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합법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6개월짜리 계약이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단기 알바에 수습 감액을 적용하면 위법입니다.
- 감액은 수습 시작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2026년 기준 9,288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배달, 청소, 경비, 주방보조처럼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되는 업무는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고 첫날부터 최저임금 100%를 줘야 합니다. 계약서에 수습 조항이 있어도 직종이 단순노무직이면 감액 조항 자체가 무효입니다.
내 월급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하는 법
월급제 직장인은 기본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현재는 매달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도 전액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다음 항목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소정근로 외의 임금
- 명절 상여금처럼 매달 지급되지 않는 금품
-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출장비 등)
확인 순서는 간단합니다. ① 월급명세서에서 산입 대상 임금을 합산하고 ② 그 금액을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나눠 ③ 나온 시간당 금액이 10,320원(2026년) 이상인지 봅니다. 주 40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으로 나누면 됩니다.
계산이 번거롭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산입 항목까지 반영해 자동으로 판정해 줍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면: 신고 방법과 처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에 동의한다”고 서명했더라도 그 조항은 무효이고,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못 받은 임금이 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 증거 확보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교통카드 내역, 매장 스케줄표, 메신저 대화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을 모아둡니다.
- 사업주에게 차액 지급 요청 — 내용증명까지 가지 않더라도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구합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진정을 넣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 접수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 후에도 3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함께 바뀌는 것들
최저임금은 단순히 시급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종 제도의 기준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어서, 내년 인상과 함께 다음 항목들도 달라집니다.
- 실업급여 하한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원칙이지만, 하한선이 “최저시급의 80% × 1일 8시간”으로 묶여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하루 66,048원이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함께 오릅니다.
- 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등의 상·하한 기준도 최저임금 변동의 영향을 받습니다.
- 주휴수당·연장수당 — 시급이 오르면 각종 수당의 기준 단가도 자동으로 올라가므로, 실제 체감 인상분은 시급 인상률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정부의 일자리 안정 지원 제도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소규모 사업장 대상) 같은 지원책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임금,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만 18세 미만 청소년 알바도 최저임금을 다 받나요?
받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나이가 아니라 근로 형태가 기준이므로, 편의점·카페 알바든 배달이든 동일하게 2026년 기준 시급 10,320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만 18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하루 7시간·주 35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고,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과 휴일 근로는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 인가가 필요하다는 보호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5인 미만 가게인데 연장근무 수당은 왜 안 주나요?
최저임금과 가산수당은 별개입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부 적용되지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50% 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즉 5인 미만 가게에서 밤 11시에 일했다면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최저임금 이상)은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1.5배 가산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내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예외는 매우 좁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고용하는 사업장의 친족, 가사사용인, 그리고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정도입니다. “포괄임금제라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으니까” 같은 이유는 최저임금 적용을 피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라면 계약서 명칭과 무관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2026년 남은 기간은 시급 10,320원·월급 2,156,880원이 기준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시급 10,700원·월급 2,236,300원이 새 기준입니다. 본인의 근무 형태(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주 15시간 이상인지)에 따라 주휴수당 포함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만 기억해도 임금 손해의 대부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쟁 상황에서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실업급여 개편안 총정리: 주 6일 지급으로 월 198만원이 176만원 되는 이유 —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하한액도 움직입니다. 2027년 구직급여 개편안을 정리했어요
- 안 쓴 연차,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 연차 일수와 연차수당 계산법 총정리 —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움직입니다
- 추석 연휴에 출근하면 수당은 얼마일까? 월급제 1.5배·시급제 2.5배 계산법 — 공휴일에 출근했다면 가산수당이 월급제와 시급제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 점심값 20% 돌려주는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조건과 신청법 총정리 — 월급 외에 점심값을 20% 돌려받는 제도도 있습니다
- 월급에서 떼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 80% 지원받는 두루누리, 2026년 기준 총정리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이면 사회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근거 자료
이 글의 수치와 제도 내용은 아래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시점에는 원문을 다시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고시 및 위반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 제55조(휴일), 제56조(연장·야간·휴일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