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노동12분 읽기

안 쓴 연차,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 연차 일수와 연차수당 계산법 총정리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부터 1일 통상임금으로 수당 계산하는 법, 회사가 촉진 절차를 밟으면 수당이 사라지는 조건, 퇴사 시 정산까지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5인 미만 사업장 예외도 함께 봅니다.

여름휴가가 끝나고 나면 사무실에 슬슬 돌기 시작하는 메일이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 사용 계획을 회신해 주세요.” 매년 오는 형식적인 메일 같지만, 사실 이 메일 한 통에 연말에 내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갈립니다.

많은 분들이 “안 쓴 연차는 어차피 돈으로 나온다”고 알고 계시는데, 정확히는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반대로 절차에 흠이 있으면 회사는 남은 연차를 전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해요. 이 글에서는 내 연차가 며칠인지,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언제 수당이 사라지는지를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내 연차는 며칠일까: 근속연수별 발생 일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합니다. 크게 입사 1년 미만과 1년 이상으로 나뉘어요.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하면 1일씩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입사 후 1개월 개근하면 1일, 2개월 개근하면 또 1일. 이렇게 최대 11일까지 쌓여요.

12개월째에 1일이 더 붙지 않는 이유는,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아래의 15일이 별도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즉 입사 첫 2년 동안 쓸 수 있는 연차는 최대 11일 + 15일 = 26일입니다.

1년 이상: 15일에서 시작해 최대 25일까지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만약 80% 미만을 출근했다면 15일이 아니라 1개월 개근당 1일 방식으로 계산돼요.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 일수
3년차부터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나고 25일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가산휴가가 붙습니다.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늘어나고, 가산을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근속연수 연차 일수
1~2년차 15일
3~4년차 16일
5~6년차 17일
7~8년차 18일
9~10년차 19일
11~12년차 20일
15~16년차 22일
21년차 이상 25일 (상한)

21년을 채우면 25일에서 멈추고, 그 이후로는 아무리 오래 다녀도 더 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없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예외가 있어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연차 조항 자체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인 규모 가게나 소규모 사무실에서 일한다면 법적으로 보장되는 연차가 없고, 당연히 미사용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를 정해뒀다면 그 내용대로 적용돼요.

또 하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도 연차 규정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주 15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연차가 발생하되, 통상 근로자의 연차일수에 근로시간 비율을 곱해 시간 단위로 계산해요.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처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과는 다르니 헷갈리지 마세요. 이 구분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내 월급·주휴수당 계산법에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

미사용 연차수당의 공식은 간단합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문제는 ’1일 통상임금’을 구하는 부분이에요.

1일 통상임금 구하는 법

주 40시간 근무하는 일반적인 직장인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2.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 8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에 주휴시간까지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40시간 +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9시간이에요.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고 미사용 연차가 10일 남았다고 해볼게요.

  • 시간급 통상임금 = 3,000,000 ÷ 209 = 약 14,354원
  • 1일 통상임금 = 14,354 × 8 = 약 114,832원
  • 연차수당 = 114,832 × 10일 = 약 1,148,320원

10일이면 100만원이 넘습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가 관건

여기서 실수령액을 크게 좌우하는 게 통상임금의 범위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모두 포함해요. 직책수당, 직무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실비 변상 성격의 항목이나 실적에 따라 들쭉날쭉한 성과급은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다만 식대·교통비처럼 전 직원에게 매달 같은 금액으로 고정 지급되는 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 다툼이 잦은 영역이에요.

특히 알아둘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 기준이 11년 만에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고정성’이 요건이라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빠졌는데, 이 고정성 요건이 제외되면서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소정근로의 대가성·정기성·일률성만으로 판단해요.

내 급여명세서에 정기상여금 항목이 있다면 통상임금이 올라가고, 그만큼 연차수당·연장근로수당·퇴직금 산정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명세서를 한 번 꺼내 확인해 볼 가치가 있어요.

회사가 촉진 절차를 밟으면 수당이 사라집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제도예요.

연차 사용촉진 절차 일정
회계연도(1월~12월) 기준 회사의 일정입니다. 절차에 흠이 하나라도 있으면 촉진은 전부 무효가 되고 수당을 받습니다.

취지는 “돈으로 주지 말고 실제로 쉬게 하자”입니다. 회사가 법이 정한 절차를 순서대로 밟았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았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1차 촉진: 소멸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자별로 남은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언제 쓸지 정해서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회사라면 7월 1일부터 10일 사이가 1차 촉진 기간이에요. 여름휴가철 즈음 “미사용 연차 사용 계획을 회신하라”는 메일이 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근로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해 회사에 통보해야 해요.

2차 촉진: 소멸 2개월 전까지

근로자가 10일 안에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직접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10월 31일까지예요.

여기까지 제대로 이행되면 절차는 완성되고, 남은 연차는 수당 없이 소멸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일정이 다릅니다

1개월 개근으로 쌓이는 최대 11일에 대해서는 별도의 촉진 일정이 적용돼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그때까지 발생한 9일분을 1차 촉구하고, 미통보 시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시기를 지정합니다. 나머지 2일분은 끝나기 1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에 촉구하고 끝나기 10일 전까지 지정해요.

절차에 흠이 있으면 전부 무효입니다

실무에서 회사가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이 여기예요.

  • 서면이 아닌 구두나 단순 사내 게시로 통지한 경우 — 이메일은 개인별로 도달이 확인되면 서면으로 인정되지만, 전체 공지 게시판에 올린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날짜를 하루라도 넘긴 경우 — 1차·2차 촉진 기한은 엄격하게 봅니다.
  • 개인별 잔여 일수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 “각자 알아서 쓰세요” 식의 안내는 촉구로 보기 어려워요.
  • 지정일에 출근했는데 회사가 그냥 일을 시킨 경우 — 회사가 시기를 지정했는데 근로자가 그날 출근했다면, 사용자는 노무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아무 말 없이 근무를 받아들였다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아 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촉진의 효력이 없어지고, 회사는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무조건 정산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가 하나 있어요. 회사가 촉진 절차를 아무리 완벽하게 이행했더라도, 퇴사하는 근로자의 잔여 연차는 예외 없이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퇴사로 인해 휴가를 쓸 기회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지급 시기와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어요.
  • 소멸시효: 3년. 임금채권이라 퇴사 후 3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자주 놓치는 부분이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의 차이입니다.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데,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가 더 많다면 그 차액을 정산해줘야 합니다. 회사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퇴사가 예정돼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도 한 번 계산해 비교해 보세요.

퇴직 시 챙겨야 할 다른 항목들은 퇴직금이 퇴직연금으로 바뀐다고? 의무화 일정과 DB·DC·IRP 차이와 2026년 실업급여 총정리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이런 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붙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다른 급여와 똑같이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4대보험료 산정 기준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계산한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찍히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연차를 쓰지 말고 수당으로 받으라”고 하는데 괜찮나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차는 실제로 쉬라고 만든 제도라 사용을 막는 건 위법 소지가 있어요.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수당으로 받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병가나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걸로 쳐주나요?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 있어도 80% 출근율 계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반면 개인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해 비례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차수당을 안 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접수할 수 있고, 급여명세서와 연차 사용 내역, 촉진 관련 통지 문서를 함께 준비하면 좋아요.

연차수당, 결국 이 세 가지

연차는 “쓰면 쉬는 날, 안 쓰면 자동으로 돈”이 아닙니다. 회사가 7월 초 1차 촉진과 10월 말 2차 촉진을 법대로 밟았다면 남은 연차는 그냥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8월 말) 해야 할 일은 명확해요.

  1. 회사에서 1차 촉진 서면을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받았다면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회신했는지도요.
  2. 내 잔여 연차 일수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근속연수에 맞는 일수가 제대로 부여됐는지 표와 대조해 보면 됩니다.
  3. 쓸 계획이 없다면, 촉진 절차에 흠이 없는지 살펴보세요. 서면 여부, 기한, 개인별 일수 특정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4. 퇴사가 예정돼 있다면 잔여 연차는 무조건 정산 대상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아야 해요.

연차 관련 규정은 사업장 규모,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고 판례도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실제 분쟁이나 청구를 앞두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공인노무사를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이 글의 수치와 제도 내용은 아래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시점에는 원문을 다시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지연

쮸미블로그를 혼자 만들고 씁니다. 세무·노무 관련 국가자격은 없고, 소관 기관 자료와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문의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고치고 수정일을 표시합니다. 소개와 편집 원칙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률·의료 등 개별 사안에 대한 전문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수치는 변경될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최신 규정을 확인하거나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