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억 받으면 세금 얼마나 뗄까? 퇴직소득세 계산법과 IRP 절세 순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치는 퇴직소득세 계산 5단계를 실제 숫자로 따라가 봅니다. 같은 1억이라도 근속 10년과 20년의 세금 차이, IRP로 옮겼을 때 30% 줄이는 조건까지 정리했어요.
퇴직을 앞두고 회사에서 예상 퇴직금 액수를 들으면 머릿속에 곧바로 따라붙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기서 세금 얼마나 떼고 들어오지?”
월급에서 떼는 근로소득세는 매달 겪어봐서 대충 감이 오는데, 퇴직금은 인생에 몇 번 없는 목돈이라 감이 잘 안 잡힙니다. 게다가 인터넷에 “퇴직금은 세금이 거의 없다”는 말과 “1억 받으면 수백만 원 나간다”는 말이 동시에 돌아다녀서 더 헷갈리죠.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맞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같은 금액이라도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에 따라 세금이 서너 배까지 차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이 글에서는 국세청이 정한 계산 5단계를 실제 숫자로 따라가 보고, 마지막에 세금을 30% 깎는 방법까지 정리하겠습니다.
퇴직소득세가 다른 세금과 다른 이유
퇴직금은 20년을 일해서 쌓인 돈인데, 받는 건 딱 한 번입니다. 이걸 그해 소득으로 통째로 계산하면 누진세율 때문에 세금 폭탄이 터집니다. 20년 치 소득이 1년에 몰린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래서 세법은 “근속연수로 나눠서 세율을 매기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돌려놓는” 방식을 씁니다. 이걸 연분연승법이라고 불러요. 여기에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공제를 크게 주는 근속연수공제와, 금액이 클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는 환산급여공제가 이중으로 붙습니다.
정리하면 퇴직소득세의 성격은 이렇습니다.
- 분류과세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퇴직소득만 따로 계산해요. 그래서 퇴직한 해에 연봉이 높아도 퇴직금 세금이 덩달아 오르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회사가 세금을 떼고 지급하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구분이 헷갈린다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의 차이를 먼저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 근속연수가 세금을 좌우합니다. 같은 1억이라도 5년 근무자와 20년 근무자의 세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계산 5단계: 숫자로 따라가 보기
국세청이 정한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퇴직소득금액 → ② 근속연수공제 → ③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④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 × 근속연수
말로 보면 복잡하지만, 표 두 개만 손에 쥐면 계산기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표 1.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공제금액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 원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 원 + (근속연수 − 5) × 200만 원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 원 + (근속연수 − 10) × 250만 원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근속연수 − 20) × 300만 원 |
근속연수를 셀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올려서 계산합니다. 7년 3개월 근무했다면 8년이 되는 거예요. 하루 차이로 1년이 올라가면 공제가 100만~300만 원 늘어나니, 퇴사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한 번쯤 따져볼 만합니다.
표 2.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 공제금액 |
|---|---|
| 800만 원 이하 | 전액 |
| 8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 800만 원 + (환산급여 − 800만 원) × 60% |
| 7,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4,520만 원 + (환산급여 − 7,000만 원) × 55% |
|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 6,170만 원 + (환산급여 − 1억 원) × 45% |
| 3억 원 초과 | 1억 5,170만 원 + (환산급여 − 3억 원) × 35% |
표 3. 적용 세율
과세표준에 곱하는 세율은 종합소득세와 같은 기본세율표를 씁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사례 3개로 보는 실제 세금
사례 A. 근속 10년, 퇴직금 1억 원
- 퇴직소득금액: 1억 원
- 근속연수공제: 500만 + (10 − 5) × 200만 = 1,500만 원
- 환산급여: (1억 − 1,500만) ÷ 10 × 12 = 8,500만 ÷ 10 × 12 = 1억 200만 원
- 환산급여공제: 6,170만 + (1억 200만 − 1억) × 45% = 6,170만 + 90만 = 6,260만 원
- 과세표준: 1억 200만 − 6,260만 = 3,940만 원
- 환산산출세액: 3,940만 × 15% − 126만 = 465만 원
- 산출세액: 465만 ÷ 12 × 10 = 387만 5,000원
여기에 지방소득세 10%(38만 7,500원)가 붙어 최종 부담은 약 426만 원입니다. 1억 원 대비 실효세율 4.3%. 근로소득이었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낮은 세율이죠.
사례 B. 근속 20년, 퇴직금 1억 원
- 근속연수공제: 1,500만 + (20 − 10) × 250만 = 4,000만 원
- 환산급여: (1억 − 4,000만) ÷ 20 × 12 = 3,600만 원
- 환산급여공제: 800만 + (3,600만 − 800만) × 60% = 2,480만 원
- 과세표준: 3,600만 − 2,480만 = 1,120만 원
- 환산산출세액: 1,120만 × 6% = 67만 2,000원
- 산출세액: 67만 2,000 ÷ 12 × 20 = 112만 원
지방소득세를 더해 약 123만 원, 실효세율 1.2%입니다. 사례 A와 금액은 똑같은데 세금은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근속연수공제가 2,500만 원 더 크고, 환산급여가 낮아져 세율 구간까지 15%에서 6%로 내려갔기 때문이에요.
사례 C. 근속 5년, 퇴직금 5,000만 원
- 근속연수공제: 5 × 100만 = 500만 원
- 환산급여: (5,000만 − 500만) ÷ 5 × 12 = 1억 800만 원
- 환산급여공제: 6,170만 + (1억 800만 − 1억) × 45% = 6,530만 원
- 과세표준: 1억 800만 − 6,530만 = 4,270만 원
- 환산산출세액: 4,270만 × 15% − 126만 = 514만 5,000원
- 산출세액: 514만 5,000 ÷ 12 × 5 = 214만 3,750원
지방소득세 포함 약 236만 원, 실효세율 4.7%. 금액은 사례 A의 절반인데 실효세율은 오히려 더 높습니다. 근속이 짧으면 공제가 작아 세 부담률이 올라간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예요.
IRP로 옮기면 세금이 30% 줄어듭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실전적인 부분입니다.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아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앞에서 계산한 퇴직소득세를 다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70%만 낸다
| 연금 수령 연차 | 내는 퇴직소득세 |
|---|---|
| 1~10년 차 | 원래 세액의 70% |
| 11년 차부터 | 원래 세액의 60% |
사례 A(세액 약 426만 원)라면 연금으로 받을 때 첫 10년 동안은 약 298만 원만 부담하게 됩니다. 앉은 자리에서 128만 원을 아끼는 셈이에요.
과세이연 효과가 더 큽니다
세율 인하보다 사실 더 큰 이득은 과세이연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그 시점에는 세금을 한 푼도 떼지 않고 원금 전액이 계좌에 들어갑니다. 그 돈을 예금이나 펀드로 굴리다가 연금으로 받을 때 비로소 세금을 내요.
- 일시금으로 받으면: 1억에서 426만 원을 뗀 9,574만 원으로 굴립니다.
- IRP로 이체하면: 1억 원 전액으로 굴립니다.
10년, 20년 단위로 보면 이 426만 원이 만들어내는 복리 차이가 세율 감면분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조건과 주의점
-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해지하면 감면은 사라지고 원래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퇴직급여가 300만 원을 넘을 경우 IRP로 이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장으로 바로 받고 싶다면 IRP를 해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 이미 세금을 떼고 받았더라도 60일 이내에 그 금액을 IRP에 넣으면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뒤늦게 이 글을 봤더라도 아직 늦지 않았을 수 있어요.
- IRP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그 운용수익은 퇴직급여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총정리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퇴직급여가 DB형·DC형 중 무엇이냐에 따라 받는 금액 자체가 달라지는 구조는 퇴직금이 퇴직연금으로 바뀐다고? 의무화 일정과 DB·DC·IRP 차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할 때 함께 챙겨야 할 돈
퇴직소득세만 신경 쓰다가 놓치기 쉬운 항목들이 있습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이 아니라 근로소득입니다. 퇴직소득세가 아니라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아야 해요. 자세한 계산은 안 쓴 연차,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에 정리해 뒀습니다.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퇴직금 액수를 결정합니다. 마지막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큰 폭의 급여 삭감이 있으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퇴사 후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로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으니 퇴사 후 첫 고지서를 받으면 바로 신청 여부를 판단하세요.
- 실업급여는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과 금액은 2026년 실업급여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퇴직금 세금, 이런 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퇴직소득세도 연말정산처럼 정산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지급할 때 떼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끝납니다. 다만 같은 해에 두 군데 이상에서 퇴직금을 받았다면 나중에 받는 곳에 이전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합산 정산해야 합니다. 따로 계산하면 근속연수공제를 중복으로 받아 세금이 과소 납부되기 때문이에요.
명예퇴직금이나 위로금도 퇴직소득인가요?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금액이면 명예퇴직금·위로금도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 회사의 지급 명목과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이 적으면 세금이 0원일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환산급여가 800만 원 이하이면 전액 공제되어 과세표준이 0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근속 3년에 퇴직금 400만 원이면 근속연수공제 300만 원을 빼고 환산급여가 400만 원이 되므로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퇴직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함께 원천징수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두 금액이 나란히 찍혀 나와요.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디서 보나요?
회사에서 발급받거나, 홈택스 로그인 후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직 시 제출 서류로 자주 쓰이니 퇴사할 때 미리 받아두는 편이 편합니다.
퇴직 전에 확인할 세 가지
퇴직소득세는 겁낼 만큼 무거운 세금은 아닙니다. 대신 구조를 알고 움직이면 확실히 줄어드는 세금입니다.
지금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 근속연수부터 확인하세요. 1년 미만은 1년으로 올림 계산되니, 퇴사일이 며칠 차이로 근속 연차를 넘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 표 1~3으로 예상 세액을 직접 계산해 보세요.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 모의계산 메뉴로도 검증할 수 있습니다.
- 당장 목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IRP로 받으세요. 원천징수 없이 전액이 들어오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세액의 30~40%가 깎입니다.
- 이미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60일 이내인지 확인하세요. 기한 안에 IRP에 넣으면 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건강보험 전환 같은 주변 항목도 함께 챙기세요. 퇴직금 세금만 아끼고 다른 데서 새어 나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퇴직 사유, 임원 여부, 퇴직급여 지급 규정, 과거 퇴직소득 정산 이력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금액이 크거나 사정이 복잡하다면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확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이 글의 수치와 제도 내용은 아래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시점에는 원문을 다시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 퇴직소득 세액 모의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 제48조(퇴직소득공제), 제55조(세율)